화평·화관법 대응 돕는다…중기중앙회·환경공단 수도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도 이행 지원사업 안내
현장 1대1 상담 통해 실무 애로 해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과 함께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부산·울산·경상권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대전·충청, 수도권, 전북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설명회는 하위법령 개정 안내 중심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중소기업의 실제 제도 이행을 돕는 지원사업 안내와 현장 상담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과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지원,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등이 소개됐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노후 시설 개선·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등 세부 지원 규모와 신청 절차가 안내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환경공단 지원사업 담당자와의 1대1 현장 상담이 진행돼 기업별 추가 질의와 실무 애로 해소를 도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정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제도 대응 역량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장은 “중소 화학산업계가 제도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소통의 장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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