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이에 무슨 대학이냐”…70대 아내에 격분해 불 붙인 남편,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쯤 부산 연제구 소재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B씨가 즉시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끈 덕에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리고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도 대학까지 진학해 공부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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