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대표발의 “기금 전환으로 재원 안정화”

김동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편입하고 자산형성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계정별 회계 구조로는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고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은 3년째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지속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김 의원은 “현행 계정별 회계 구조로는 급격한 재정 수요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체계도 미비하다”며 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흥원이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에만 의존하던 재원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기금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최종 안전망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서민금융 재원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기금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의 다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도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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