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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코스피가 5000을 넘어 5500까지 돌파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금융회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기업에 대해 어떤 주주권 행사를 했는지, 그 결과 기업가치 제고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행평가 체계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과도한 임원 보수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주주 관여가 이루어진 기업 수가 많지 않고,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는지 시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영참여형 주주 관여나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관여도 활성화되지 못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 및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실효성이 부족했던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의 노력으로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개혁을 한층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의무화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