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요구’로 상향 절차 진행 중
지난해 말 킥스 159.3%…1분기보다 39.4%p 개선
지난해 말 킥스 159.3%…1분기보다 39.4%p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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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가 전날(12일)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 취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으며, 올해 5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롯데손보는 소 취하에 따른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상태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로 지난해 11월 5일부터 신종자본증권 3호와 4호의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롯데손보는 “추후 이자 지급 정지에 변동이 발생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으나,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말 기각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위는 롯데손보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159.3%로, 같은 해 1분기(119.9%) 대비 39.4%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