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전후, 사산·유산 시 남성도 유급 휴가

남녀고용평등법·개인정보보호법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등 만장일치 가결
여야 합의 법안 63건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법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남성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석 158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 시 남성은 2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법 개정으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에도 남성이 유급휴가 3일 추가로 무급휴가 2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도 남성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 불가능을 이유로 육아시간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처리됐다. 사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도 재석 156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부문 격차를 해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인데 ‘공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상용이라는 ‘늘 쓴다’고 표현했다. 이름 없이 일하던 분들이 무기 계약직이라고 불리다가, 차츰차츰 공무직으로 명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과정이었다”며 “노동의 권리를 회복해가는 데 애쓰시길 바란다. 수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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