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개인정보보호법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등 만장일치 가결
여야 합의 법안 63건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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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법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남성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석 158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 시 남성은 2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법 개정으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에도 남성이 유급휴가 3일 추가로 무급휴가 2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도 남성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 불가능을 이유로 육아시간 단축근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처리됐다. 사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도 재석 156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부문 격차를 해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인데 ‘공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상용이라는 ‘늘 쓴다’고 표현했다. 이름 없이 일하던 분들이 무기 계약직이라고 불리다가, 차츰차츰 공무직으로 명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과정이었다”며 “노동의 권리를 회복해가는 데 애쓰시길 바란다. 수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