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인프라 기반 구축
부정확·미흡한 내용 포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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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사법정보를 종합 분석해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신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한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재판지원 AI가 활용하는 자료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경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이다.
재판지원 AI는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 개발과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정보 리서치 및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기능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