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새우 수입, 동물용 항균제 검출
식약처 “사용 중단, 구입처에 반품하라”
식약처 “사용 중단, 구입처에 반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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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식 품의약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선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허용 기준치(0.01㎎/㎏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독시사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로, 인체에 과다 섭취될 경우 구토, 발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자숙)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