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한·일 역사적 협력’ 명문화

‘美 해양 행동계획’,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토대 전망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총 42쪽 분량의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강조하며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가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담았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며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아울러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릿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해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 같읕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담겼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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