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민생입법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섰다 [이런정치]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특별법 우선순위
22일 與의원총회 사법·검찰개혁 법안 수정 등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우선순위로 두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법이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통합특별시 출범)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경북·대구경북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초반 논의를 주도했던 충남·대전특별법에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남·광주, 경북·대구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합의 여부에 따라 오는 본회의에 개최 일정과 안건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데 대비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 일환인 공소청 설치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이번 임시국회 민주당의 처리 대상 법안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요일(22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와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설치법의 경우 공소청의 수장의 명칭을 헌법에 근거를 둔 검찰총장과 병기할 지 완전 폐지할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는 법왜곡죄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다.

이외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아동수당법 등을 오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더라도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재개정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필리버스터 참석 의원 수를 60명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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