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143건 조치…발행공시 위반 180% 폭증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조치 사항 공개
IPO 늘자 발행공시 위반 180% 폭증


금융감독원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 사에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회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나타났다.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됐다.

가장 위반이 많았던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의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다. 총 98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80%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은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가 상승 분위기 속에서 기업공개(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증가했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보다 많았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중조치가 비율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IPO를 준비 중인 비상장사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며 “향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제출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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