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폭력행위 인정 여부
한덕수·이상민 1심에선 “비상계엄은 내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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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43일,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는 389일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11일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정하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폭력행위의 인정 여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는 등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망국적 패악에 대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1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 른 포고령 발령을 ‘내란행위’라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정 재판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만 적용될 뿐 다른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사안에 대한 각 재판부 판단 기준, 근거 등을 다른 재판부에서 참고 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향후 법원의 판단 내용이 최종심 단계에선 결국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 찰청장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함께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