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신고로 늑장 출동, 노인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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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사고 현장.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수보 요원(신고접수 요원)인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주의 처분은 행정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40분쯤 김제시 용지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 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도 C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12분이 지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소방대원들은 출동 1시간 1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C씨는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소방대원들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 처분을 했다”며 “A소방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표창이 있어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