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하면 인간쓰레기’라던 남편의 돌변?…“딴 여자와 깔깔” 음란통화, “용서 안된다”는 아내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전 ‘일편단심’을 자처하며 불륜을 비난하던 남편이 안방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하다가 들통이 났는데 사과는커녕, 아내가 가출하자 성형수술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전 남편은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같은 남자’라고 말하곤 했다”며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 나오면 ‘저런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해’라고 흥분했지만, 결혼 몇년 후 이런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안방에서 나는 웃음소리에 문을 연 A씨는 하의를 벗고 모르는 여자와 음란 영상통화를 하는 남편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남편은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라고 소리를 질렀고, A씨를 밀친 뒤 문을 잠갔다고 한다.

A씨는 “그날 밤 몰래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다“며 ”SNS로 온갖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증거를 남기려 화면을 캡처해서 따졌는데 남편은 ‘남의 휴대폰 마음대로 캡처하는거 불법인 거 모르냐’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A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였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집을 나갔으면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모나 가꾸고 있는 파렴치한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연에서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사과나 반성은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부부간 신의에 반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한다“며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증거 수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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