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점검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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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미 연방대법원의 IEEPA법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 긴급회의 [재정경제부 제공] |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진도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장을 점검했다.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후속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교역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판결문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