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물류비 이중고 해소 위해 지원 한도 대폭 확대
23일부터 무역협회 경남본부 통해 접수
23일부터 무역협회 경남본부 통해 접수
![]() |
|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늘렸다.
이번 사업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5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항공이나 해상을 통해 물품을 보낼 때 발생하는 국외 운송비와 하역비, 창고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원 규모의 확대다. 일반 수출 건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대미 수출 물류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했다. 이는 최근 강화된 미국의 통상 규제로 인해 가중된 도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사업 운영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수탁해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물류비 지원이 수출 현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