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노동청 원하청 교섭 지도·공공부문 TF 구성 [이런정치]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지방노동청 원하청 교섭 지도·공공부문 TF 구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내달 1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를 지도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원하청 노사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지방노동관서별로 운영하고, 거기서 교섭 절차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고, 매뉴얼과 자문기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논의했다. 공공부문 관계 부처는 TF를 통해 쟁점 사항에 공동 대응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2일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만큼 협의채널을 일원화해 갈등을 줄여나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명명하고 공무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 당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원하청 노사 교섭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27일께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합동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절차 등에 대한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 아무리 준비해도 노사 관계라는 게 법 제도나 그런 것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게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요건 및 기금 운용체계 관리감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전문성 확대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인력을 늘리고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계 대표사업체와 노동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공공부문과 신규 취업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중퇴기금) 지원 사업의 재원도 확보한다. 현행 근로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 또는 복권기금 전입금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소요 재원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