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인도 대미협상 연기…동남아는 ‘기존방침 유지’[1일1트]

인도, 이번주 예정됐던 협상단 방미 미뤄
내부서는 재협상 요구 나와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모든 가능성에 대비”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인도가 대미 무역 협상 일정을 연기했다. 동남아 각국은 일단 기존의 무역 합의를 유지한다는 방침 하에 급변하는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 인도는 당초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으나, 대법원 판결 등 상황 변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평가한 뒤에 방문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인도 상공부는 성명을 내고 판결의 의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인도는 1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인도산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인하하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는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고, 미국산 상품 약 5000억달러(약 724조원)어치를 구매하는 내용도 협정에 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면서,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보류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남아시아는 우선 미국과의 기존 협정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영상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를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상호관세율을 19%로 하고, 팜유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 적용을 받되, 미국산 상품 대부분 무관세로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에 인도네시아산 팜유 등에 대해 이전에 합의한 무관세를 유지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최근 상황 변화에도 양국 무역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국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9%로 하고, 미국산 공산품·농산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내용의 잠정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맺은 상호무역협정 합의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순 짠톨 캄보디아 부총리는 미국과의 합의가 단지 관세율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주제들을 포괄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 미국과 상호관세율 19% 등에 합의한 필리핀의 프레더릭 고 재무부 장관도 “ ”미국은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면서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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