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 앞두고 노동부·산업부 장관 외투기업 간담회

개정 노조법 현장 애로 청취…투자환경 안정·핫라인 구축 추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9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고위급 간담회 시리즈’를 개최했다. [암참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독일·프랑스·영국·일본·중국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 구축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주요 외국상의는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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