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파모 AI 개발 저작물 활용,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국가AI전략위-과기부 등 맞손, AI 학습 고도화
음악·도서·방송 등 AI학습 거부권 및 거래 지원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고품질 데이터 공급 박차


임문영(왼쪽부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젝=고재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에 참여한 기업들의 형사 책임 면제를 추진한다. 또 민간에서 거래 중인 저작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AI 학습 거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AI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AI 학습 고도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 전략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등과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독파모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 독파모 개발사들이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민형사상 법적 분쟁 발생 등 우려가 컸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색 영역에 있는 저작물 AI 활용 촉진에도 나선다.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를 지원할 계획이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학습 목적을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 등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독파모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배 부총리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영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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