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 합의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임광현(왼쪽) 국세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태국 세정당국이 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인 세정협력에 뜻을 모았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 국내총생산(GDP)이 3위로 우리 기업이 4번째(지난해 기준 348개)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1958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징수공조는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을 지칭한다.

또 양국 세정당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해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국에 진출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들은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고 국세청은내다봤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해달라”면서 “태국 국세청에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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