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니까 무죄? 미화 논란”…싹 퍼진 ‘모텔 살인’ 20대女, ‘신상’ 공개될까?

검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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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모(22)씨의 외모가 화제가 되면서 “예쁘니까 무죄” 등 범행을 미화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 측은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김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김씨로 추정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찾아 사진을 캡처해 퍼뜨리는가 하면, 그의 외모를 둘러싸고 “예쁘니까 용서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사건을 희화화하고 있다.

더욱이 체포 직후 200여명에 불과했던 김씨의 SNS 팔로워 수는 2주 만에 약 1만명으로 50배 폭증했으며, 김씨의 계정은 뒤늦게 비공개 전환됐다.

이에 유족 측은 김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두번째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건 유족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김씨의 외모가 SNS에서 화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남 변호사는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족들은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져 공개되지 않은 채 묻혀야 하나’라고 묻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 달 28일, 이달 9일 등 세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달 중순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남성은 당시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를 만나 단둘이 술을 마셨고,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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