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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공천 대가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것이 맞느냐” “받은 돈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이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이 현역 의원 신분인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강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쳔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하고 최근 강 의원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강 의원의 재산은 법정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된다.
같은 날 오후 12시42분께 심문을 마친 김 전 시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강 의원이 금을 먼저 요구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