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골절 사망” 아기 부모, 매일 ‘반성문’ 제출…감형 꼼수? “법정 최고형 받아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23곳에 골절상을 입어 결국 숨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재판부에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어 감형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아동살해죄로 법정최고형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지난 3일 블로그를 통해 “지금도 라**, 정**은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날마다 일기처럼 써서 제출한다”며 “그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감형받기 위해 쓰는 걸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분들이라면 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리라 본다”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친모 라모씨와 친부 정모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라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거의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친모인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씻기려고 욕조에 잠시 넣어둔 아기가 물에 빠졌고,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생후 4개월 된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다.

이튿날 경찰은 라씨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병원 측이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이는 나흘 만에 숨졌다.

당시 응급 수술에 들어갔던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다”며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부검의 역시 “아기가 반복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라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는 약 4800여개의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겼다.

지난 달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라씨가 아이를 발로 밟거나 머리를 거세게 흔들고 수시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홈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라씨가 아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다녔으며 아기를 집어 던지고, 누워있는 아기 얼굴을 밟고 지나 다니기도 했다. 또 라씨는 아기에게 “죽어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저 상황에서 4개월을 산 게 기적”이라며 탄식했다.

검찰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아이를 보호했다면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친부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내용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에 결과가 밝혀지지 않거나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홈캠이 있었기에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영아 살해의 경우 형량이 상당히 낮다. 10년 이내 판결이 대부분”이라며 “사망한 아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 있는 가해자의 한치 혀와 거짓 눈물로 진행된다. 그들은 아동살해죄로 법정최고형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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