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법적 시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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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회사 주주들과 접촉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엔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가 이뤄진 후에는 주주들이 수차례 소속을 확인하거나 추궁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의결권 위임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의결권 위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위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및 착각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법부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에도 해당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제154조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44조 제1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권유자의 신원이나 소속, 권유의 주체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주주로 하여금 권유 주체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위반된다.
이 외에도 고려아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패용하고 있던 사원증이 고려아연 실제 사원증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고소장에 명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고용한 업체 직원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 판단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