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신 범칙금 처분·벌점 부과까지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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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이 연세대 교차로 앞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걸린 트럭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면허 취소와 정지를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다가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올해 3월까지 2만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만5260대를 영치하고 65억원을 징수한 것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했다. 올해는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원과 47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32.7%, 16.1% 증가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했다. 이어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함께 집행했다.
실제로 한 체납자는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하던 중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됐고 운전면허 역시 취소됐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오는 4월까지 이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관련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받고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