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검찰 “이상동기 계획범죄”[세상&]

북부지검, 피고인 김소영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남성 제압 위해 가짜 PTSD로 수면제 처방후 범행”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씨가 살인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소영의 신상정보로,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내달 8일까지 게시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씨가 살인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의 범행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이상동기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허위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에게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첫 피해 남성의 의식불명 상황을 확인한 이후 추가 범행 과정에서 약물 투입량을 2배 가까이 늘렸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인 ‘ChatGPT’를 통해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남성들을 살해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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