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박수영 국회 재경위 간사,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공동 대표발의…“기부 효과 체감되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 도입”

정태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과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1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효과가 체감되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다.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88위(기부지수 38점)로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부 참여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사망 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의 약 1% 내외에 불과해, 제도적 지원 없이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기부 문화 확산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제 구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012년 ‘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하는 세제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유산기부액은 2015년 약 5.7조 원에서 2024년 약 8.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가 최종 재추계한 연간 세수 감소액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민간 기부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 간사는 “세계 주요국은 유산기부를 공익 재원을 확충하는 핵심 제도로 인식하고, 이를 세제 구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과정에서 사회적 환원을 택한 국민에게 국가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신호를 주는 것이, 성숙한 기부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에 따라 유산 등 고액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면서 “일부 상속재원이 우리 사회에 환원 될 수 있도록 세율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가 지속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율해 편법 상속이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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