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으로 업무 수행…소규모 사업장 행정부담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더라도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과 지연이 줄어들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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