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날 남친 조카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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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SBS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6년 만에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들이 딸이 살아있는 척 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 씨는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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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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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 [연합] |
아이는 전날 집에서 약 30분 거리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6년 간 숨겨온 범행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긴 학교의 신고로 발각됐다.
지난 2024년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 시기가 도래했으나, A 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올해는 아이가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다. 지난 1월 학교 예비소집일에 A 씨는 다른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B 씨의 8살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갔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에 아이가 출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했고, A 씨는 이튿날인 4일 다시 B 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얼굴을 비춰주고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이후로도 A 씨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에 학교 측이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동 한 모텔에 있던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이는 숨지기 전까지 친부와 떨어져 A 씨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느 날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딸이 숨지기 수일전인 2020년 2월 친부가 “A 씨가 부부싸움을 한 뒤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이력도 확인됐다.
친부는 별거 직전 A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이같이 신고했는데, 해당 기관은 현장 방문까지 했으나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수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애초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됐으나 아이가 숨진 뒤 수 일이 지난 시점에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시신 유기로 혐의가 바뀌었다.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