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도구 개발→2027년 본격 도입·시행 예정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부·경찰청 협업
전문가가 유족 진술·기록 분석해 원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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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리부검을 청소년으로 확대해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자살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성인을 대상으로만 심리부검을 시행해 왔다. 2027년부터는 이를 청소년으로 확대해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의 핵심은 사망 전후의 심리·행동 변화를 입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이다. 유족 진술과 상담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한다. 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험 신호를 찾아내고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청소년 맞춤형 심리부검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기록물 분석 체계와 면담 도구를 개발하고, 범부처 공동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 역할도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면담 도구·지침 개발·심리부검 수행을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파악해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