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대학·산업 혁신 가속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특성화대학(글로컬대학)을 혁신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혁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안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4+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번 신청으로 혁신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는 대학·기업·학생·외국인 인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혁신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 비자 발급 기준 완화,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 모두 14개 분야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고 올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