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살해한 60대…이틀 전에도 경찰 신고 있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36분 만에 112에 연락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사건 이틀 전인 1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A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B씨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다만 A씨의 폭력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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