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융사 책임 강화로 소비자 보호”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금융소비자 후생 확대에 전사적 노력
제도 변화 그치지 않고 이행 독려할 것”


이찬진(왼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와 정부의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금융분쟁에 한해 소비자만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이찬진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6개 소비자단체,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 최근 조직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마련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와 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정보접근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등 차원에서 금융 관행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선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금감원의 감독방향이 현장에 잘 적용·실행돼 소비자가 권익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등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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