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베이커리 상속 ‘꼼수 감세’ 개정 검토”

강유정 대변인 오후 브리핑
李 “가업 상속 기준 10년 맞느냐?…20·30년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꼼수 감세’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지나야)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꼼꼼하게 캐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최근에는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를 통한 가업 승계가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일각에서 ‘꼼수 절세’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통해 가업 상속을 하는 예를 들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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