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12억·공동 18억, 공제차 ‘뚜렷’
文정부 종부세 강화 따른 ‘학습효과’
전문가 “증여·취득세까지 득실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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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집합건물 공동명의 신청자가 문재인 정부때보다 26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초과 주택이 늘어나면서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공동소유 급증…공동명의에 따라 종부세 수천만원 차이=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소유형태별)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공유(공동명의)로 보유한 인원은 지난 2월 148만8653명으로 전년(143만4683명) 대비 3.7%(5만3970명) 늘었다. 5년 전인 2021년 2월(122만7007명)과 비교해선 21.3%(26만1646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12억원)보다 공제액이 6억원 더 크다. 다만 공제액이 늘어나는 대신 장기보유 등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는 없다.
헤럴드경제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공시가격이 54억7500만원에 달하는 아크로리버파크 113㎡(만 46세·7년 보유)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단독명의(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일 때 종부세(농어촌특별세액 포함) 세액은 7269만원에 달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씩)일 경우 5661만원(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세액공제 없음) 수준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뛴 강남권에서는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부터 열람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7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도 21만40가구서 32만2561가구로 급등해 1.3%에 불과하던 15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2%로 늘었다.
▶文 정부 ‘핀셋 증세’ 학습효과?…세무전문가 “공동명의 득실 따져봐야”=절세를 위한 공동명의 증가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월 5일 제정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9월 1일 ‘9·1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 부담이 잠시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안정화대책’,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거치며 다시 세율이 높아졌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된 종부세가 시행되면서 세금 징수액은 크게 늘었다. 문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 서울 종부세 부과액은 2754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6193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9965억원)과 2021년(2조3741억원)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핀셋 증세’를 경험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공동명의 선택이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서도 전국 주택 단독 소유 비중은 86.5%, 2인 이상 공동 소유 비중은 13.5%(229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공동소유 비중은 2021년 13.2%(214만5000가구)에서 2022년 13.3%(219만가구), 2023년 13.4%(224만7000가구) 등으로 해마다 상승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할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급증할 수 있어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고 또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 공동명의 변경을 위한 초기비용이 커질 수 있다.
A 세무법인 대표는 “공동명의는 양도세에서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단독명의에서 변경할 시에는 증여로 간주된다”며 “다각도 측면에서 사전에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