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탈세·법규위반 2.7조 적발…“명품·수입차 탈세 급증”

탈세 적발액 4442억, 전년비 51% ↑
“악의적 탈세·불공정 무역 엄정 대응”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탈세와 법규 위반 등 불법 무역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관세청은 24일 지난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탈세·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탈세 적발 금액은 4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관세청은 명품·주류·수입차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와 철강재 등 고세율 품목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규 위반 적발 금액은 2조2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1조71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생활·산업용품의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입요건 위반이 3643억원, 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1805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지난해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관세청은 민생 물가와 직결된 먹거리·생활용품 분야와 고가 사치재 탈세, 불공정 무역 행위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특별점검팀을 운영해 편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악의적 탈세와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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