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비중 23.5%로 확대…‘우발적 행동’이 주원인
내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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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난해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5만1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약 51% 늘어난 규모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촉법소년 2만2598건, 우범소년 1085건, 범죄소년 2만7677건 등 총 5만13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만4074건 대비 1만7286건(50.7%) 증가한 수치다.
소년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자 훈육, 사회봉사, 소년원 입소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죄를 범한 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가리킨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의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청소년으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다.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2025년 사범연감에 담긴 죄목별 분석을 보면 2024년 기준 소년보호 사건 중 ‘절도’가 3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8.1%, 사기 7.5% 등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행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이 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기심(37.0%), 생활비 마련(6.6%), 유혹(3.9%) 순이었다.
보호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3.1%로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비중은 23.5%로 확대됐다. 보호소년 중 촉법소년은 2015년 3016명(11.6%)에서 2024년 7294명(23.5%)으로 2.4배로 늘었다.
정부는 소년범죄가 늘고 죄질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내달 초 성평등부 누리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한 쟁점을 공유하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연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를 고려한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오프라인 숙의 토론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