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출퇴근 허용해달라” 대체복무요원 소송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1년 3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2023년 10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형태의 대체복무를 이어왔다. 그는 2024년 9월 자녀를 얻자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법 제21조를 근거로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을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해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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