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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의원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날’로 불려온 5월 1일이 ‘노동절’로 이름을 바꾼 데 이어,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6일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을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이후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필요성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명칭과 법적 지위가 모두 정비되면서 제도적 전환이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공휴일 지정에 맞춰 기념식과 국민 참여 행사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자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절의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에도 재충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