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갑질·금품수수 의심행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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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허그(HUG) 사장이 직원들과 청렴소통 우체통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를 활성화한다.
HUG는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를 슬로건으로 전관예우,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에 대한 익명신고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부조리 익명신고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 개입이나 임직원의 갑질 행위,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 내 부조리 익명신고 안내 팝업을 통해 접수하거나 외부 신고채널(케이휘슬)을 통해 가능하다.
HUG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IP 추적 방지와 연락처 미수집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 신분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 여부도 점검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익명신고 시스템 외에도 ‘온라인 CEO 핫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도입해 임직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했다. 향후에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대면 교육을 강화해 익명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청렴문화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청렴문화 확산과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각종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