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女, 2심도 징역 4년 “항소 모두 기각”

손흥민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명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 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 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양 씨 측은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고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었다.

당시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손 씨를 거론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 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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