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갈등 너도나도 가처분…컷오프에 바빠진 남부지법 [세상&]

‘여의도 관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몰려
정치권 선거 분쟁에 법원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 결과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선거 전 분쟁 해결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사법부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은 민사합의51부에서 정당 공천 등 관련 각종 가처분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이유로 자신을 제명하자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전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일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병욱 전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지난달 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를 요청했다. 길기영 서울 중구 의원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정치권 인사들의 공개적인 비판까지 잇따르며 사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인사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를 적극 부인했다. 이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 증가에 따라 일부 유형 사건을 제52민사부가 맡도록 해 적체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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