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잘못이니 7억원 못 준다”…버티는 사용자 회원 계좌 결국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회수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원 상당 물량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입력 오류로 ‘원화’ 대신 ‘BTC’가 입력되며 사고를 냈다. 당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총 695명에게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지급 규모는 약 62조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 취소 조치를 진행하면서 물량 대부분을 회수됐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한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7개 물량, 약 7억원 상당은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이용자들은 회사 측 과실을 이유로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관측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는 사고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