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례 성매매하며 동의 없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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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성매매하며 여성들을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25차례 성매매하면서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해당 영상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했다. A 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불법 촬영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