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금융업권 간담회 후속조치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 가능”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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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건설사들이 공사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도심 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라며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