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원스톱 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도시개발 ‘인허가 지옥’ 깰 것”

칸막이 행정 없애는 ‘통합심의’ 전면 도입
“행정 낭비 막고 지역 숙원사업 속도 낼 것”


복기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복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고양 창릉 신도시 등도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선 바 있다.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의 경우 단일 동의명령(Development Consent Order, DCO) 제도를 통해 10여종의 인허가를 통합하여 평균 인허가 소요 기간을 2.5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이에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지연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기한을 ‘20일’로 못 박고 기한 내 미응답 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처 간 이른바 ‘서류 깔아뭉개기’ 관행을 차단해 사업 초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핵심 장치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 쪼개져 있던 교통·경관·재해 등 9개 이상의 개별 심의를 위원회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한다. 심의 결과가 엇갈려 계획안을 다시 짜야 했던 악순환을 끊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심의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벌칙을 적용한다. 인허가를 단번에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 특혜나 비리 소지를 엄격히 차단해 심의의 공정성까지 담보했다는 평가다.

복 의원은 “무기한 행정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주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원스톱 통합심의 제도를 정착시켜 신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