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조센징”…택시 기사 폭행한 일본인, 경찰 조사 다음 날 출국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서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다음 날 출국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5일 밤 9시쯤 잠실 석촌호수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이들은 앱으로 택시를 불렀고 명동역 3번 출구를 도착지로 설정했다. 명동역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성은 번역기를 통해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다”라며 요금 1만9100원을 내지 않고 내렸다.

A 씨가 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하자 일본인 남성은 일본말로 바보를 뜻하는 “빠가야X”라고 욕했다. A 씨가 남성 옷자락을 붙잡자 “에르메X, 에르메X”를 외치며 발로 찼다.

A 씨가 여성의 핸드백 줄을 잡자, 남성은 다시 A 씨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조센X”이라는 욕설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일본인 남성은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못 가면 돈을 안 내도 된다”며 “일본에서는 내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여긴 한국이고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자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법을 따를 거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맞받았다. 경찰이 요금을 요구하자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A 씨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고 남성을 고소했다.

[JTBC ‘사건반장’]


가해자 남성은 다음 날 오전 출국했다. A 씨는 경찰이 “7시 출국인데 저 사람을 보내줘야 한다. 법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며 “흉악범이 아닌 이상 잡아둘 명분도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출국 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범죄 혐의가 있어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택시비를 더 받으려고 빙글빙글 돌다가 맞았다는 허위 댓글을 보고 속상했다”며 “당시 석촌호수 벚꽃 축제 기간이라 택시요금은 합리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쌍방폭행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생길까 봐 그냥 맞기만 했다”며 “해당 일본인이 다시는 한국 땅을 밟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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