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접견’ 두고 날선 공방…정성호 “종일 접견실 차지” vs 변호인단 “법정 참석도 버거워”[세상&]

尹, 수감 319일 동안 접견 538건
정성호 장관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 접견”
윤석열 변호인단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교정질서 유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며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오전 공개한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무부 월간업무회의의 첫 유튜브 생중계에서 ‘종일 접견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며 “나아가 법·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회의를 시청한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며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는 방법의 ‘황제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16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3월 한 달 동안 19회의 공판이 있었으며, 4월 한 달 동안에도 15회 이상의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면 평균 주 3회 이상, 심지어 매일 공판이 열리는 주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인식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바꿔가며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참석하기도 버거운 실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증거기록만 수 십만 쪽에 이르고 법리 검토와 증인신문을 위한 사실관계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재판 일정은 사실상 다툼을 포기하고 특검의 조작기소에 군말 없이 따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법·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법치주의의 근간에 대해 고민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해화되고 정상적인 심리가 곤란한 특검법의 구조와 법원의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 먼저 지적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그나마 공판이 없는 날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 위해 여느 사건의 변호인과 다르지 않게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후 신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구치소에 가보면 변호인 접견실의 상황은 빈 접견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코로나를 이유로 변호인접견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정본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변호인접견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첫 회의의 생중계에서 접견실을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 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상황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교정행정을 위한 적절한 지시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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