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선정·침입·절도·도주까지 치밀
경찰 “할 수 있는 수사기법 다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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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 3년여간 골프장 인근 타운하우스를 포함해 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 온 복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을 틈타 경기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추적에도 수년간 꼬리가 잡히지 않는 신출귀몰한 행각을 보여 ‘수도권 날다람쥐’로 불렸다.
그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폐쇄회로(CC)TV가 거의 없어 침입부터 도주까지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B 씨의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다.
이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자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뽑이(빠루)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안으로 침입했다.
침입 직후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첫발을 뗀 곳에는 물을 뿌려 흔적을 지우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범행 후에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했으며, B 씨와 처음 헤어진 등산로가 아닌 아예 다른 장소에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런 수법을 쓴 A 씨는 무려 4년 가까이 잡히지 않고 절도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른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최초 범행일로부터 3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인동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범죄 사실도 밝혀냈다.
A 씨는 10대때부터 무려 40여년간 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 대상 선정부터 침입, 절도, 도주까지 철저하게 계획해 번번이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전과 기록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하면서 한 달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범인 검거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